“국적 잃으면 국민연금 자격도 상실”
2025-07-28 13:00:02 게재
법원 “법률상 자동 발생 … 소송 대상 아냐”
대한민국 국적을 잃으면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도 함께 잃게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이력 취소 처분 및 연금 지급 중단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법무부로부터 2005년 3월 16일자로 소급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등록됐다고 통보받았다.
공단은 A씨가 소급해 국적을 상실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적상실 다음 날인 2005년 3월 17일부터 국민연금 자격도 상실됐다고 통보했다.
A씨는 재판에서 “2009년 9월 국민연금 임의가입 절차를 진행하면서 담당자에게 미국 시민권자임을 밝혔는데 당시 담당자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답한 적이 있다”며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에게 법이 정한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별도 처분 등이 없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다음 날부터 임의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는 효력이 당연히 발생한다”며 “이 사건 통지는 가입자 자격 변동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