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관리체계 차등화로 맞춤 관리

2025-07-29 13:00:08 게재

화평·화관법 시행령 개정

환경부, 8월 7일부터 시행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인체만성·생태유해성물질 등 유해 특성에 따라 세분화해 관리한다. 종전에는 단일체계로만 지정돼 맞춤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8월 7일부터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된다.

화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으로 기존에 단일체계로 지정되던 유독물질이 유해 특성에 따라 인체급성·인체만성·생태유해성물질로 세분화된다.

이와 함께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지정기준을 정비해 △피부부식성(1B, 1C)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이 기준에 추가된다. 기업 영업비밀과 상관없는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피부부식성은 1시간 이내(1B) 또는 4시간 이내(1C) 피부 노출 시 진피까지 괴사를 일으키는 유해성을 의미한다. 특정표적장기독성은 1회 노출로 간이나 신경계 등에 급성손상을 유발하는 유해성을 뜻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령안 시행은 국민 안전은 강화하면서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합리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며 “차등화된 기준 적용 및 맞춤형 관리를 통해 기업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급성유해성물질의 기준 확대를 통해 작업자 등 국민 안전은 강화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화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으로,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방호복 착용 등 과도한 취급 관련 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한 화학물질 수입자가 해야 할 화학물질 확인 등의 업무를 국외제조・생산자의 국내대리인이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박연재 환경부 보건정책국장은 “이번 화평법·화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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