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보험 시장 1천억원 넘어서나

2025-07-29 13:00:30 게재

작년 원수보험료 800억원

소액단기 전문보험사 출범

반려동물의 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펫보험’(반려동물보험) 시장이 날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펫보험만 취급하는 마이브라운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 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메리츠화재와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라이나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등 10개사가 지난해 판매해 보유중인 반려동물보험은 16만2111건에 달한다.

이들 10개사가 지난해까지 판매한 반려동물보험의 원수보험료(보험사가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는 799억497만원에 달한다. 올해 5월말까지 집계된 원수보험료는 469억6527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4억2816만원) 71.2%나 늘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반려동물보험시장의 원수보험료가 1000억원을 돌파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지난해 신규계약건수만 9만3055건으로, 2018년 7159건에 비해 12배나 성장했다.

기존 손해보험사 영역이던 반려동물보험 시장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사로 마이브라운에게 보험업 영위 본허가를 내줬다. 국내 보험업계 최초로 ‘반려동물만을 위한 전문 보험사’의 등장이다. 금융당국은 특화 보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액단기전문보험사에게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는데, 첫 타자가 반려동물보험사다. 그만큼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보험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잇달아 차별화된 특약이 나오고 있다.

NH농협손보가 최근 출시한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번 특약은 ‘주택화재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과 ‘주택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풍수재·지진·대설)’이다. 화재나 자연재해로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보험사가 반려견·반려묘의 임시 위탁비용을 지급하는 보장이다.

DB손보는 ‘개물림사고 발생 시 행동교정훈련비를 보장하는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해 9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확보했다. 이 보장은 반려동물이 개물림사고를 일으켜 타인이 2주 이상 진단을 받아,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반려동물의 문제행동 교정을 한 경우 훈련비용을 실손 보장하는 상품이다. 기존 상품은 의료비만 보장했는데 DB손보는 사고 예방과 행동 교정에 대한 실제 비용까지 보장해준다.

반려동물보험 성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의료비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과거에서 여러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1마리만 보험에 가입한 후 나머지 반려동물에게도 보험혜택을 받으려한 일이 비일비재했다.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보험사의 손해가 커졌는데, 최근에는 보험사들의 반려동물보험 운영 경험이 늘면서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는 기술이 늘어났다. 아예 보험사와 제휴한 동물병원을 이용하면 혜택을 늘리는 등 투명성을 높이는 시스템이 확산되고 있다. 아예 유기견을 2마리 이상 입양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도 나왔다.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보험시장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넘어야할 산이 아직 많다. 우선 농림수산축산부가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중이지만 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이 많다. 등록된 반려동물의 경우 보험가입 등 절차가 간소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다. 또 질병명이나 진료수가, 진료행위 등이 표준화 돼 있지 않아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동물병원간 크고 작은 분쟁이 벌어진다. 보험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계약을 거부하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진료선택권 제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위해서는 명확한 정보 제공 및 표준화가 필요하다”며 “각종 분쟁이 해소될 경우 보험시장도 안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오승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