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오너 2·3세들 업무상 배임, 1심 유죄
3세 김영집·2세 장선우 … 징역 8개월·집유 2년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항소심, 다음달 11일 시작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과 거래를 위해 회사돈을 가져다 쓴 혐의를 받는 기업 오너 2·3세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집 프릭사 대표와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오너 2·3세 관련으로 관심을 모았다. 조양래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대표이사 회장은 2021년부터 그룹 경영을 총괄해 왔다. 김영집 프릭사 대표는 한국도자기 창업주인 고 김종호 회장의 차남인 김은수 전 로제화장품 회장의 아들이다. 프릭사는 자동차부품 제조사다. 또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는 창업주 장홍선 회장의 차남이다. 극동유화는 계열사로 중고 자동차 판매사인 세양물류, 자동차 타이어몰드 제조사인 세영TMS를 두고 있다.
두 사람은 2015~2017년 조 회장 지인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회삿돈 1450만원을 송금해 주고, 조 회장에게 무담보로 대여받은 10억원으로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임차해 조 회장 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3개월간 거주하게 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장 대표는 회사가 소유한 차량을 무상 사용하도록 제공했다. 이에 두 사람은 자기들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2023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업무상 배임액수는 김 대표가 6억1710만원, 장 대표가 1억4000만원이다.
법원은 두 사람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및 차량을 회사와 무관하게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회사업무와 무관한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거나 회사의 차량을 타인에게 제공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면서도 “각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하지 아니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조 회장 관련 아파트 및 차량의 무상 제공(배임증재) 혐의에 대해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부정청탁) 혐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 공동 피고인이었던 조 회장은 앞서 지난 5월 29일 열린 1심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조 회장의 항소심은 오는 8월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에서 첫 공판준비 기일로 열린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