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 생방송 유튜버 살인’ 무기징역 확정

2025-07-29 13:00:21 게재

1·2심, 무기징역… 대법, 원심 확정

“보복범죄 엄중 대응, 영구 격리 필요”

부산 법원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던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근쵝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튜버인 A씨는 지난해 5월 9일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을 하던 다른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흉기에 찔린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달아났지만 같은 날 경북 경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와 B씨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2023년부터 서로 비방해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할 예정인 피해자 B씨를 진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고소·고발을 막기 위해 보복성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죄책이 중하고 더욱 엄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A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A씨측은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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