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배임죄’ 적용 줄어드나

2025-07-29 12:21:20 게재

“사건 수사를 신중하게 하라”

정성호 법무장관, 검찰에 지시

공직자들의 직권남용죄와 기업 대표들의 배임죄 적용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에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기업 관계자에 대한 배임죄 수사를 신중하게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과도한 검찰 수사에 공무원들은 소극 행정을 하고 기업 경영은 위축된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29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시에서 “최근 공직수행 시 이루어진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해 직권남용죄로 의율하거나, 기업 경영상 시행된 전략적 결정을 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기소하는 등으로 인해 공직 및 기업사회 내 위험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해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구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위험회피 심리에 따른 경영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장관은 공직자와 기업인 등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라고 지시했다. 또 축적된 판례에 비춰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라고도 했다. 아울러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도한 정책 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라”고 했다. 또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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