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눈속임 상술, 단호하게 제재”

2025-07-30 13:00:05 게재

15개 플랫폼·쇼핑몰 업계와 간담회

8월13일 다크패턴 계도기간 종료

온라인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 규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쇼핑몰 업계와 만나 법 준수를 촉구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15개 온라인 플랫폼·쇼핑몰 업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다크패턴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율된 다크패턴 규제의 계도기간 종료(내달 13일)를 앞두고 마련됐다.

개정법은 △취소·탈퇴 등의 방해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반복간섭 등 6개 다크패턴을 금지한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6개월 준비기간이 부여된 만큼 계도기간 이후에는 고의적인 법 위반은 물론 내용을 몰라서 위반한 경우까지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적극적으로 벌여 법 위반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배포한 문답서의 내용을 보강한 개정 문답서를 배포하고, 현장 애로 사항도 들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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