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했지만 피습 잇따라

2025-07-30 13:00:02 게재

의정부·대전 이어 울산에서도 인명 피해

“가해자격리 등 실효성 있는 조치 시급”

경기 의정부에 이어 울산에서도 스토킹을 신고한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한 채 인명 피해를 당하면서, 가해자 격리 등 적극적인 안전조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8일 오후 울산의 한 병원 지상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를 뒤쫓아가 흉기로 수 차례 찔렀다. 습격을 당한 B씨는 중태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이달 2차례 폭행과 스토킹으로 A씨를 신고했다.

지난 3일의 경우에는 A씨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그만 만나자”는 B씨의 말에 A씨가 격분해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경고조치만 했다.

그러나 A씨 괴롭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9일에는 B씨 집 앞까지 찾아갔고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다.

1차 폭행 신고와 2차 스토킹 신고 사이에 A씨는 B씨에게 문자메시지 400통을 보냈고 전화도 168차례나 걸었다.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 이어 지난 14일에는 B씨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 등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은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통신 접근 금지를 받아들였고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는 기각했다. 구금 조치의 경우 A씨의 위험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기각됐다.

이 같은 조치를 통보받은 A씨는 이를 어기고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29일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50대 여성이 옛 직장 동료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 피해자는 3차례 스토킹 신고에도 끝내 보호받지 못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긴급응급조치를 내리고 접근금지명령을 포함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가 지급됐지만 피해를 막지는 못했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없어서 석방 후 불구속 수사를 해왔다”고 밝혔다 .

대전에도 교제하던 남성으로부터 30대 여성이 피습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9일 낮 12시쯤 대전 도심 주택가에서 20대 남성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사귀었던 남성을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용의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는 신고를 4차례나 했다.

스토킹 신고와 접근금지 조치에도 흉기 피해가 잇따르자 실제 범행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8일 ‘스토킹으로부터 미성년자 특별보호 필요성’ 보고서 등을 통해 “스토킹행위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피해가 상당하고 행위의 특성상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위험성을 고려해 스토킹을 가중처벌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경찰학회도 지난 5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에 관한 연구’에서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한계점이 있다”면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개입이 강화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신고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2022년 2만9565건, 지난해 3만1842건으로 증가했다.

경찰청은 29일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관계성 범죄’ 대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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