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웰푸드 소액주주들, 273억원 손배소
신 회장 등에 가격담합 과징금 손해 배상 요구
롯데측 “재판서 이사들 담합관여 발견 안돼”
롯데웰푸드 소액주주들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및 전현직 임직원들을 상대로 약 273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30일 경제개혁연대 등에 따르면 소액주주들은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사의 담합 과징금 손해 118억원과 지배주주 신동빈에 대한 위법한 보수 지급 손해 154억원을 회복하기 위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은 “먼저 롯데웰푸드는 공정위 조사가 있기까지 3년 7개월여간 빙과류 가격담합을 계속하는 등 사건과 관련해 30차례에 걸친 임원 회합 등 조직적 담합을 벌였다”며 “회사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신동빈 회장과 전현직 이사 17명 등 경영진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롯데웰푸드 등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빙과류 판매와 관련 가격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고, 지난 2022년 2월 시정명령과 함께 118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소액주주들은 신 회장이 롯데웰푸드 등 5~6개 계열사에서 임원을 겸직하며 지난해에만 총 178억원, 최근 8년간 1071억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아 갔다며 과도한 중복 보수 수령도 문제 삼았다.
특히 2019년에는 롯데웰푸드 이사회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고 보수를 받아 간 사실을 지적하며 154억5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중대한 불법행위인 담합에는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사익편취에 가까운 지배주주의 과도한 겸직 및 보수 수령 관행을 근절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경제개혁연대 등이 제기하는 2016년부터 2019년 기간 롯데웰푸드는 롯데제과와 롯데푸드로 분리돼 있었고, 재판 과정에서 등기이사들이 담합에 관여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의 등기이사 겸직에 대해 “최근 3~4년 전부터 등기이사 겸직을 4곳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