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계엄에 정신피해 보상소송 이어져
2025-07-30 13:00:02 게재
위자료 청구 1203명 모집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의 집단소송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제일 사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윤석열을 상대로 한 1인당 20만원씩의 위자료청구소송 청구인단 1203명을 모집 중인데 모집 하루 만에 절반 가까이 모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 내지 손해를 입은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의 청구 금액인 1인당 10만원을 전부 인용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측은 전날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