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상대 비상계엄 위자료 소송 줄이어

2025-07-31 10:15:17 게재

서울 부산 울산 등 전국 확산

10만원 이어 20만원 소송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상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의 이른바 ‘내란 위자료 소송’이 서울·부산·울산 등 전국에서 줄을 잇는 모양새다. 여기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도 유사한 집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법원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놓자 유사한 소송이 줄을 잇는 것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사타파와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다음 주중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제일 사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윤석열을 상대로 한 1인당 20만원씩의 위자료청구소송 청구인단 1203명을 모집 중인데 모집 하루 만에 절반 가까이 모였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진심 류제성 변호사도 부산·울산·경남 시민 2732명을 원고로 모아 윤 전 대통령을 피고로 1인당 청구액은 1만원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다음 달 청구할 예정이다.

또 법무법인 대율 백주선 대표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할 공동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피고별 10만 원으로, 총 3명 피고인으로부터 원고 1인당 3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이다. 대율은 소송인단이 100명 이상 모이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다.

그러자 이에 맞선 윤 전 대통령측이 판결에 불복해 29일 항소를 제기한데 이어 법원에 강제집행정치 신청을 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재산이 7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는데,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선 가집행 효력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대응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보에 따르면 4월 기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은 총 79억9115만원이다. 이 중 윤 전 대통령 재산은 예금 6억9369만원뿐이다. 부부 연대 책임은 없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명의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집단소송이 제기되면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은 달라진다.

만약 재판부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부가 정하는 시한까지는 가집행할 수 없게 되며,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집행 가능 상태가 유지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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