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대위청구권 소멸시효, 최초 신청일 중단

2025-07-31 10:36:19 게재

법원, 남양유업 대위청구권 일부 인용

재해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 사업주의 대위청구권 소멸시효는 재해근로자가 본인의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한 날에 중단됐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민식 판사는 남양유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대체지급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남양유업의 재해근로자 A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 2019년 4월 16일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했고, 공단으로부터 척골신명NOS의 손상(좌측) 등 상병 승인결정 및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추가상병 승인을 받았다.

남양유업은 A씨의 2016년 4월 20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2020년 7월 21일 공단에 대체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2020년 9월 9일 공단은 청구기간 중 2017년 7월 20일부터 2019년 4월 20일까지 지급분에 대해서만 대체지급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남양유업은 2023년 8월 9일 공단에 결정 받지 못한 기간 중 2016년 4월 20일부터 2017년 7월 19일까지에 대해 다시 휴업급여 대체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2020년 처분의 신청일인 2020년 7월 21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대체지급 부지급 결정통보(2023년 처분)를 했다.

그러자 남양유업은 2023년 10월 16일 공단에 결정받지 못한 기간 중 2019년 4월 2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에 대해 다시 휴업급여 대체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번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부지급 결정통보를 했다.

남양유업은 재판에서 “대체지급(대위) 청구권은 A씨의 신청에 따라 최초요양급여가 승인된 2019년 9월 4일 발생했고 그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2020년 7월 21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최초요양급여 신청(2019년 4월 16일)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승인결정일인 2019년 9월 4일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남양유업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2019년 9월 4일로부터 3년 내인 2020년 7월 21일, 또 2020년 9월 9일로부터 3년 내에 2023년 8월 9일 처분에 대해 신청했다”며 “이 청구기간에 대한 대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2023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2023년 10월 16일 공단에 신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부지급처분(2019년 4월 21~2019년 8월 31일)의 대위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남양유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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