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울산 ‘스토킹 피해 후’ 대책
1명 사망 1명 중태, 피의자 검거·구속
검찰, “적극 잠정조치·피해 청취” 지침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교제폭력 사건으로 대전과 울산에서 여성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피해자들은 수차례 신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경찰과 검찰의 대응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30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주했던 20대 남성 A씨가 이날 낮에 대전 중구 산성동 한 지하차도에서 체포됐다.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던 A씨는 체포 직전 차 안에서 자해를 시도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9일 낮 대전 서구 괴정동 주거지 앞에서 30대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습 후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범행에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B씨 폭행 등 사유로 112에 4차례나 신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이별을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중태에 빠뜨린 30대 남성 C씨가 30일 구속됐다.
C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 30분쯤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경찰은 C씨가 이별을 통보받은 이후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이전에는 폭행·스토킹 등 피해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 이후에도 C씨는 피해자에게 168회의 전화와 400여 통의 문자를 보냈다.
교제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과 검찰의 사전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지적이 일고 있다.
대전 사건의 경우 경찰이 피해자에게 스마트 워치 지금 등 보호조치를 안내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검찰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
울산의 경우 경찰이 C씨에 대해 잠정조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경고, 접근·통신금지 등만 받아들이고 구금은 C씨 위험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30일 스토킹 잠정조치 요건이 경찰 신청 기록으로 소명이 부족할 경우 전담검사가 직접 피해자 진술을 청취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청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경찰과의 상시 연락체계 구축을 통해 잠정조치가 신속히 청구되도록 했다.
경찰도 지난 29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 화상회의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질적인 분리조치를 하고, 임시·잠정조치 피의자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