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지방분해, 모기기피’ 불법 광고·유통 적발
여름철 다소비 제품 719건 온라인 차단
다이어트, 지방분해, 모기 기피 등을 내세우면서 불법 유통·광고한 식품 화장품 의약품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가철에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는 식품 및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집중점검(7월 7일~18일)한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316건과 의약품 등 불법유통 광고 403건을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 등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점검 결과, 거짓·과장 광고 등 위반은 식품 175건, 의약외품 67건, 화장품 74건, 불법유통(판매·알선) 광고 위반은 의약품 203건, 의료기기 200건을 적발했다.
식품의 광고 점검 결과 총 175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다이어트보조제’ 등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71건(40.6%) △‘붓기차’ ‘자외선 차단’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 거짓·과장 광고한 60건(34.3%) △“피부가 좋아졌습니다” 등 체험기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24건(13.7%) △‘암예방’ ‘항염증’ 등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20건(11.4%) 등이 있었다.
의약외품의 광고 점검 결과 총 67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공산품을 모기기피, 모기차단제 등 의약외품처럼 효능을 강조해 오인되도록 한 광고였다.
화장품의 광고 점검 결과 총 74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지방분해’ ‘셀룰라이트 제거’ ‘피부재생’ ‘항염’ 등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58건(78.4%) △기능성 심사(보고)결과와 다른 광고 15건(20.3%) △피부과전용화장품 등 의료전문 분야 추천·공인을 표방한 소비자 오인 광고한 1건(1.3%) 등이었다.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판매·알선) 광고 점검 결과, 총 203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제품은 △벌레물림약 97건(47.8%) △무좀약 76건(37.4%) △다이어트약 30건(14.8%)이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불법유통(판매·알선) 광고 점검 결과 총 200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제품은 △펄스광선조사기 150건(75.0%) △수동식의료용흡인기 50건(25.0%)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식품, 의약품 등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 또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