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초대석 | 하중환 대구시의원
사회약자·의로운 시민 예우 앞장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개정, 개선책 모색
하중환(사진) 대구시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의 산증인이다. 그는 2014년 달성군의원 재선을 거쳐 대구시의회로 진출했다. 이후 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지역공동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하 시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입장을 대변하며 제도개선에 힘써 왔다. 대구경북에서만 1300여건의 전세사기피해가 발생했고 피해구제도 막막한 실정이다. 최근 대구에서도 30대 여성이 피해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 시의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능력을 전세계약 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전자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전세임대인의 전체보증금 반환보험가입 의무화를 주장해왔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피해자발생 예방과 구제를 위해 발품을 팔았다.
하 시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젊은 세대”라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2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5월 통과됐지만 전세제도의 이점을 유지하면서도 폐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 시의원은 ‘의로운 시민’들을 인정하고 예우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국가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시민은 자동으로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되도록 하고 특별위로금 지급기준과 절차 등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는 지난 1월 13일 달성군 한 저수지에서 함께 놀다 물에 빠진 친구 3명을 구조했으나 정작 자신은 희생한 중학교 1학년생 고 박건하군을 위한 것이었다.
달성군은 사고발생 후 박군을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건의했고 보건복지부도 이를 공식 인정했다. 대구시는 지난 5월 30일 박군을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했다. 박군은 개정된 조례의 첫 대상으로 인정돼 지난달 박군의 유족에게 증서와 특별위로금이 전달됐다.
그는 “의로운 시민에 대한 존중과 예우는 우리 공동체가 당연히 져야할 책임이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용기에 경의를 표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의로운 행동을 기리고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통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는 “지역주민과 행정을 잇는 중간자로서 항상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격의 없이 대화하려고 노력한다”며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는 물론 대구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