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위해물품 관세조사 착수
2025-08-01 13:00:05 게재
관세청 1일부터 조사강화
“수입요건 위반여부 조사”
관세청은 안전 관련 수입 요건을 회피할 우려가 큰 업체를 상대로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건설·산업기계를 비롯해 안전모·장갑 등 보호장비, 고압가스 용기 등 사전 승인이 필요한 물품을 다른 품목으로 신고했는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인증기관의 허가 없이 수입하는 등 방법으로 수입 요건을 회피했는지 등도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 과정에서는 소관법령 수입요건 기준과 비교해 비대상 사유 등 적정성을 검토한다. 또 요건위반 이력업체의 요건면제 사유 확인 및 면제확인서 구비 여부 등도 집중점검 대상이다.
관세청은 안전 승인 요건을 지키지 않은 기업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해 국경 단계에서 위해 물품 반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수입요건 위반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