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 범죄 반복에 종합대책 추진

2025-08-01 13:00:05 게재

‘스토킹 접근금지’ 3000여명 전수 점검

이 대통령도 관계 당국 미온적 태도 질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스토킹·교제폭력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이 전자발찌 부착 등 가해자 집중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스토킹 피해자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를 질타하며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최근 교제살인 사건이 발생한 대전서부경찰서를 찾아 “연이어 발생한 스토킹·교제 살인으로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 3000여명을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사건들이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 등 분리조치가 이뤄진다.

또 접근금지 조치 중인 가해자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 투입해 순찰·불심검문 등을 통해 재범 심리를 차단한다. 수사 과정에서도 재범 위험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 영장 신청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구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경찰은 수사관이 관계성 범죄에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면책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교제폭력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 조치 등을 할 수 없어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임시·잠정조치 과정도 여러 단계를 거치며 피해자 보호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 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50대 여성이 전 직장동료인 60대 남성에게 살해당했고, 이날 서울 구로구에서는 50대 여성이 동거 중이던 60대 남성에게 흉기로 수 차례 찔려 숨지기도 했다. 이틀 뒤인 28일에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고, 29일에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교제 중이던 30대 여성을 살해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뉴스에서 봤다”며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며 “관계 당국이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자성할 뿐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보완에 속히 나서 달라”고 지시했다.

장세풍·김형선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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