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유지 목적’ 직무대리 검사 원청 복귀
정성호 법무부장관 1호 지시 실행
‘공소 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검사가 소속 현 검찰청으로 복귀하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이후 첫 지시사항의 후속조치다.
법무부는 1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범죄로부터 국가·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검찰권 행사’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는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발령되었음에도,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기존 검찰청에 계속 근무하거나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한 사건의 매 공판기일마다 공판에 출석,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는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가 효율적 공소유지를 위해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으나, 수사 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므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하고, 수사 검사가 무리한 공소유지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주중 타청 공판 관여 및 공판 준비 등으로 인해 현 소속청의 업무를 과중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 왔다고 법무부가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우선 장기간 직무대리 중인 검사들의 경우 신속하게 직관사건 공판 업무를 인수인계한 후 현 소속청에 복귀하도록 했다.
1일 직무대리 방식으로 타청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들의 경우, 상시적인 직무대리는 제한한다.
다만 주요 민생침해범죄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있어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직무대리를 허용하도록 했다.
예외적인 경우로는 △성범죄, 아동학대 및 강력범죄 사건에서 신뢰관계가 형성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거나 피해자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형참사 등 다중피해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의 재판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금융·증권·조세·중대재해처벌법 등 전문분야의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와 관련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수사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확증편향과 거리를 둔 공판 검사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공소유지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