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자금조달 유연성 확보해야

2025-08-04 13:00:20 게재

자본성증권 급증

지난해 8조원 발행

지난해부터 이어진 보험업계의 자금조달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애초 지급여력비율(K-ICS) 150%를 제안했다가 다시 130%로 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가 자기자본확충에 난색을 나타내자 다른 방안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연구원 문제영 연구위원은 4일 KIRI리포트 ‘보험회사 자금차입 유연화 필요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현행 자금조달 규제를 보험회사의 전략적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자금차입 목적 다양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신중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보험회사의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규모는 역대 최고치인 약 8조325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발행액과 비교하면 약 8배나 늘어났다 2023년과 비교하면 2.8배 증가했다.

보험회사는 투자 인수합병(M&A) 금리위험관리 자산운용 해외시장 등을 위해 자금을 조달한다.

보험사들은 현행법상 채권발행 목적이 엄격히 제한돼 있어 금리가 비싼 자본성증권 발행으로만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 채권 발행에 목적이 제한돼 있지 않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기준충족 또는 유동성유지 등을 위한 경우에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고객들이 적립한 보험료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건전성 규제에 따른 자본성 요건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려면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RP매도 등과 비교해 지불해야 한 금융비용은 높아져간다.

자금 조달부터 사후 관리까지 주요국 정책과 비교하면 보험사들의 자금차입 관련 규제는 경직됐다는 평가다.

보험사들의 실질적 수요를 고려해 자금차입 목적 범위는 세분화, 단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 현재 목적 외에도 해외사업 확대, 회사 인수 등 목적을 다양화하는 것도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

문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사의 자금조달 규제는 해외보험사와 비교할 때 자금차입의 요건 및 한도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며 “변화된 경제환경과 국제적 기준을 참고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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