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초부자감세’”…“‘코스피 5000’ 공약에 역행” 반발

2025-08-04 13:00:34 게재

민주당 강령엔 ‘공정과세’ 규정돼 있는데

“불평등 완화보다 주가에 집중” 목소리 커

여권 내부에서 세제개편 논쟁이 한창이다. 주식 한 종목당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것에 대한 초부자감세 논란이 커지고 있다.

4일 정청래 당대표는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며 “당내에서는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자제해 달라”며 “가장 빠른 시간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공개 논쟁을 차단한 것이다.

3일 박원석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2022년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10억원이었던 2022년에는 5504명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대상이었다”며 “전체 주식투자자 1400만명 중 0.04%에 해당되는 극소수”라고 했다. “단일 종목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상당한 자산력을 의미한다”는 얘기다.

그는 “이들은 7조2585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고 1인당 3억1400만원의 세금을 냈다”며 “2023년에 과세기준을 50억원으로 올린 후 주식시장이 활발해졌다는 증거도 없고 반대로 10억원으로 낮춘다고 해서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근거가 희박하다”고 했다.

◆박근혜정부 배당소득 증대세제 실패 =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배당소득 천분위 현황’을 보면, 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이며 이중 상위 0.1%(1만7236명)가 전체 배당소득의 49.1%(14조3358억원)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형식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떼어내 세율을 45%에서 10%p 이상 낮추려는 ‘분리과세’ 방안은 ‘초부자 감세’라는 지적이다.

또 이러한 감세에 따라 배당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과도한 낙관으로 평가된다.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이미 박근혜정부때 세수만 줄고 배당확대 등의 효과는 없어 폐기된 바 있다”며 “세금 혜택이 곧바로 배당 확대나 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세제혜택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 = 대주주 양도소득과세 기준 강화를 반대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이소영 의원의 주장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이재명정부의 성공은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이라고 보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연희 의원은 “‘코스피 5000’이라는 깃발을 들었다면 그 첫걸음은 시장 위축이 아닌 투자 활성화와 공정 과세 체계의 재정립이어야 한다”고 했다. 김현정 의원은 “정부의 세재개편안에 대해 많은 분들이 ‘코스피 5000’ 공약에 역행하는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계신다”며 “코스피 5000 달성은 이재명정부, 국민주권정부의 공약”이라고 했다. 김한규 의원은 “공정과세, 불평등 완화도 중요한 과제다. 공약 이행을 위해 세금도 더 걷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여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면 지금은 주가지수 5000을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의 정체성인 ‘공정과세’를 지켜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진성준 전 정책위 의장은 “지금은 주식재벌 감세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에게 공정한 세제개편으로 조세 정의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했다.

신 소장은 “법인세 인하를 비판해 온 여당이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된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추진하면 여당이 견지해온 정책의 일관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커다란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강령 중 ‘조세정의의 확립’부문에 “금융세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 하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기반을 구축해 자산불평등을 완화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박준규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