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서 일상 건강·질병 관리 받는다

2025-08-05 13:00:30 게재

일차의료강화 특별법 추진

인력 양성·주치의 등 시행

국민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가 확립되지 못해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국민 인식과 국가 지원 부족으로 일차의료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동네의원 중 일차의료 기능을 하는 기관은 30.6%에 불과하다. 일차의료 강화는 내년 3월 시행할 ‘의료ㆍ요양 돌봄통합지원 전국 시행’을 뒷받침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활성화에도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건강불평등이 심해지고 의료비 증가가 매우 빠른 문제를 근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일차의료가 필수적”이라며 “일차의료를 육성 및 지원하고 건강 주치의제 시행을 위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법률안에는 일차의료를 “가장 먼저 접하는 의료로서 지역사회에서 의원이 보건의료 자원을 모으고 조정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흔한 질병의 치료와 관리,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흔한 △급성·만성 질환 치료 △지속적 관리 △질병 예방과 조기 진단 △흔한 건강 상담 및 교육 △영유아·소아, 노인, 장애인 일상 건강 관리 △재택의료 △퇴원환자 관리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 연계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 조정과 의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일차의료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일차의료 의료인의 의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차의료 인력의 양성 및 수련·교육 과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지역 완결적 의료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일차의료기관 주민 등록 관리 수가 △성과 가산 수가 △의료취약지 가산 수가 등 지원 △일차의료 표준모형 개발 등 일차의료 연구·개발사업 시행 △일차의료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 △일차의료 전담조직 설치 △주치의로부터 예방·치료·관리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건강 주치의 제도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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