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광석화’ 1탄 ‘방송법’ 오늘 처리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오늘 오후 강제 종료
정 대표, 여야 동수 윤리특위 구성 ‘원점’으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전 완료’를 공언했던 3대 개혁입법 가운데 언론개혁 법안 속도전이 시작된 셈이다. 국민의힘이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고 있지만 190석에 달하는 범여권의 두터운 벽을 넘기는 어렵다. 8월 국회로 넘어가는 방송 2법과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과 검찰청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서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4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중 방송법부터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먼저 상정된 방송법에 대해 오후 4시 1분쯤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이틀째 진행하고 있다. 이날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권력기관과 정권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방송공사(KBS)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사장 선출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언론 목 조르기 법’이라며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추천 권한 다변화 등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언급하며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법을 보면 민주당 편을 많이 집어넣겠다는 (의미의) 다변화”라며 “객관적인 공공성은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공공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5일 오후 4시 1분 이후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재적의원 5분의 3. 180석)하고 방송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167석) 조국혁신당(12석) 진보신당 (4석) 기본소득·사민당(각 1석) 등 범여권 의석으로 충분하다. 방송 3법 중 방송법 외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8월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계획인데 여권 역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훼방으로 일괄처리가 무산됐다”면서 “오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후 (방송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남은 입법도 8월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청래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검찰·언론·사법개혁의 전광석화 처리를 강조한 만큼 해당 법안의 속도전이 예상된다. 정 대표는 4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3대 개혁 모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이미 구성되어 있고,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의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국민들께 약속드린 추석 전 완수라는 시간 안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내란에 대한 사과나 반성이 없이는 국민의힘을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고 ‘악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국회 안에서 여야간 대립각도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실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여야를 6명씩 동수로 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구성안은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가 지난달 29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6명씩 동수로 하는 윤리특위 구성에 합의한 안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정부의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을 의결처리했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과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지원하는 의무를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 개정안도 의결 처리됐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