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5천만원 → 1억원 상향 … 대형 저축은행으로 자금이동 전망'금리 격차'

2025-08-06 13:00:01 게재

금융기관 간 경쟁 구도에 큰 영향

저축은행 예금 16~25% 증가 전망

다음 달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간 경쟁 구도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에서 대형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이동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실제 금융당국은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저축은행, 보호 한도 반응 빠르게 나타날 듯 = 6일 나이스신용평가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이동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예금 안정성에 대한 범위를 넓혀, 예금자들이 한 금융기관에 더 많은 금을 예치할 선택 가능성을 높인다. 이 과정에서 자금이동은 업권 간뿐 아니라 업권 내부에서도 금리, 안정성, 브랜드 인지도 등 복합적 요인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민감도는 업권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은행과 저축은행은 대표적인 수신기관으로, 2024년 기준 총자산 대비 총예금 비중은 은행이 59%, 저축은행이 85%에 달한다. 특히 저축은행은 전체 예금의 약 90%가 보호 한도 이내에 있어, 제도 변경 시 체감 효과가 크고 예금자 반응도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은행업권은 절대적인 신용도 수준이 높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간 위험 수준의 차이를 크게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은행업권 내에서는 특정 은행으로의 자금 집중보다는 고객 특성에 따라 수신 흐름이 다변화될 전망이다.

저축은행업권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보다 명확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수진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치는 구조적으로 상위 저축은행의 수신 경쟁력 강화와 시장점유율 확대를 견인하고, 중소형사의 조달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업권 내 자금흐름의 편중과 구조적 양극화를 가속화시켜 저축은행업권 전반의 리스크 분포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제도적 보호 장치의 확충이 오히려 시장 내 신용도 차별화를 보다 명확히 드러내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상위업체로의 자금 쏠림 심화 전망 = 상위 5개 저축은행의 업권 내 자금 집중도는 이미 높은 편이다. 올 3월말 기준 전체 수신액의 약 40%를 이들이 점유하고 있다. 상위 저축은행은 자산 규모가 10조원에 근접하고 있으며, 전국 단위 영업망과 디지털 플랫폼 운영 역량, 상대적으로 우수한 재무지표를 바탕으로 수신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중소형 저축은행은 금리 외에는 차별화된 유인 요소가 부족하고, 총자산이익률(ROA)이나 연체율 등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에서도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 보호한도 상향 이후에도 실질적인 자금 유입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안 연구원은 “일부 중소형 저축은행에 오히려 예금 이탈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는 조달비용 상승과 운용 리스크 확대를 초래하여 부실여신 누적 → 연체율 상승 → 신뢰도 하락 → 추가 유출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권 간 금리 격차 주목 = 다만 자금이동의 직접적 유인은 업권 간 금리 격차다. 안 연구원은 “최근 저축은행 업권은 수익성 저하와 연체율 상승 등 운용 여건 악화로 금리 경쟁력이 약화해 은행권과의 금리 차이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지난해 이후 은행과 저축은행 간 월평균 정기예금 금리 차이는 약 0.21%p에 그쳐 자금 이전의 유인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권은 총자산 대비 예금자보호를 받는 부보대상 부채 비중이 80%를 넘지만, 실질적인 자금 이동 가능성은 낮다.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 감소나 수수료 부담 등 전환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중개)업권 또한 예금자보호제도와의 연계성이 가장 낮은 업권이다. 총자산 중 보호대상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대부분이 고객예탁금 등 별도로 관리되는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투자자들 또한 예금자보호 여부보다는 수익률과 리스크를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경향이 강해, 제도 변화에 따른 예탁금의 유입·이탈 가능성도 크지 않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김영숙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