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조 체납 실태조사 실시
2025-08-06 13:00:01 게재
세제개편안 근거규정 마련
국세청이 110조원 이상의 체납액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체납자 실태 확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담았다.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확인 종사자’의 실시 가능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개정 이유로 ‘체납 정리 효율화’를 꼽았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실태 확인 실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과세 당국인 국세청도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