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춘석 제명 처리

2025-08-06 13:00:04 게재

‘탈당만으론 부족’ 판단

새 법사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이 이춘석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이미 탈당한 의원에 대한 추가징계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전 법사위원장의 자진탈당만으로는 국민적 지탄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자칫 ‘정치적 꼬리자르기’로 비쳐 개혁동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반영된 결정이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이춘석 전 국회 법사위원장에 대한 제명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 “당규에서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최고위 의결로 이춘석 의원을 제명조치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 의원과 관련한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즉시 감찰조사와 비상징계를 하려 했으나 이 의원이 탈당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이 의원에 대한 추가징계에 나선 것은 주식 차명거래라는 사건의 심각성 말고도 법사위원장·국정기획위 분과장 등이 갖는 정치적 무게감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자진탈당으로 마무리하기에는 죄질이 너무 나쁘다”면서 “개혁동력은 물론 도덕성 면에서도 의구심을 살 수 있다”고 염려했다. 진상규명 전이라도 추가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범여권으로 호흡을 맞춰온 진보당도 ‘불법행위’라고 질타를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이 의원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5일 “본회의장 주식 거래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인데, 주식계좌의 주인은 오래된 보좌관이고 게다가 이 의원은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며 “주식 차명거래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도 6일 논평을 통해 “이춘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사임과 자진탈당으로 어물쩍 넘기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면서 “고위공직자의 꼼수거래와 기강해이를 방치한다면 반부패 개혁을 외쳤던 정당으로서의 자격은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각종 개혁 속도전을 예고한 집권여당 입장에서 이 의원의 거취와 관련한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는 것이 반가울리 없다. 정 대표는 “대표에 취임하자 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 몸 둘바를 모르겠다”면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국회의원의 기강을 확실히 잡고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이 대통령의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새 법제사법위원장에는 6선의 추미애 의원을 지명했다. 정 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추 의원을 새 법제사법위원장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6일 “비상상황인 만큼 일반 선발 원칙보다는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노련하고 경험 많은 분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5일 방송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8월 국회에서도 방송2법과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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