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9월 29일부터 시행

2025-08-06 14:52:58 게재

김민석 총리 주재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

마이스 및 의료관광 규제도 완화

정부가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 11월부터 중국이 우리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데 따른 상호주의 조치이자 국내 관광 수요 확대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국의 대규모 연휴인 국경절(10월 1일부터 7일까지)을 앞두고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다는 점에서 중국 관광객의 방한 수요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결정은 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관광산업이 민생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인식 아래 신속한 정책 논의와 현장 소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했다.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뿐 아니라, 관광업계 전문가와 공공기관 관계자들도 참여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국제회의 등 마이스(MICE) 행사 참가 외국인을 위한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에 한해 외국인 참가자들이 입국심사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를 이용할 수 있는 가운데 올해 안으로 그 기준을 300명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시범 운영 중으로 2026년부터는 정식 제도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국의 국제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마이스 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 의료관광 초청 실적 혹은 외국인 진료실적을 충족해야 했으나, 유치업체의 경우 자격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무비자 국가 환자를 포함한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이 500건 이상인 유치업체도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개정된 제도는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계기로 활용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를 위해 방한 관광 홍보 전략 수립과 함께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수용태세 개선 등이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무비자 조치를 시작으로 관광 분야의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국가관광전략회의 등을 통해 범부처 협력체계 속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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