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패러다임, 안전에서 안보로” … 여야,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국힘 고동진 의원 ‘AI발전 특별법’ 공청회 개최
민주당 최민희 의원도 지난 6월 특별법안 발의
미국은 ‘진흥’에 방점 … 유럽은 ‘규제’에 무게
AI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AI 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 통과된 AI 기본법(내년 1월 시행)이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급변하는 AI 패러다임에 따라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지난 6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6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특별법 제정에 앞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고 의원은 “2023년, 2024년 AI의 화두는 안전(safety)이었다”면서 “AI를 어떻게 안전하게 개발해야 인류사회에 미칠 악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게 화두였는데 2024년 말 2025년 1분기 단 4~5개월 사이에 안전성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자국 AI, 각 국가의 소버린 AI, 자국안보를 중시하는 AI로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AI 기본법은 상당히 안전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AI 산업 전반의 발전을 프로모션하는 데는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제는 안보 AI 플러스 우리나라 산업발전을 위한 AI를 어떻게 가닥을 잡아야 하는가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은 △정부의 5년 단위 인공지능산업 발전 실행 계획의 수립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산업발전특별위원회 설치 △특별회계 설치 △국내 파운데이션 모델의 고도화 및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시책 마련 △인공지능산업 정책센터·권역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설치 등을 포함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국산 인공지능 활용 관련 세제지원 및 우선구매제도 시행 △인공지능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및 병역 지원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사증 발급 및 정주 여건 지원 등의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특별법을 발의한 최 의원도 법안에 △인공지능 산업경쟁력강화전략계획 수립 △인공지능 메가클러스터 지정·운영 지원 △인공지능 신기술 지정, 전략사업 특례 △청년·지역·해외 인재 확보 등 인력양성시책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및 기반시설 확충 △인공지능 산업진흥특별회계 설치 등을 포함시켰다.
최 의원은 “인공지능기술은 단순히 특정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의 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전략기술로서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인공지능산업의 과감한 진흥에 방점을 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범국가적 산업 육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강국으로의 도약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 국가들 역시 AI 기술 발전에 발맞춰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다만 각국의 상황에 따라 규제와 산업 성장에 대한 접근 방식은 차이가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낸 ‘인공지능 규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빅테크 기업을 보유한 미국은 AI 규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고 가이드라인과 모범사례 등 기업의 자발적 준수를 중시하는 편이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 격화에 따라 AI를 규제의 대상보다는 경제·지정학적 우위의 수단으로 봤기 때문.
미국은 2021년~2022년 국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법, 미국 인공지능 진흥법을 먼저 통과시켰고 2023년에서야 AI를 규제하는 첫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국가안보·건강·안전을 위협하는 AI 기술 개발과 이용에 대한 규제 의지를 밝혔다.
반면 유럽연합(EU)는 엄격한 준수요건과 법적 구속력을 갖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사람의 안전·생계·기본권에 허용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AI 시스템을 금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서도 엄격 규제하는 EU의 AI법안은 오는 2026년 발효된다.
중국은 국가의 통제를 유지하면서 기술 혁신을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은 EU처럼 AI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기보다 새로운 AI 관련 이슈에 대해 단편적인 규칙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수정해오고 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