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노곡동 침수' 감사 착수
‘안전감찰팀’ 투입
재난예방·대응 전반
대구시가 노곡동 침수피해사고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다.
대구시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는 7일 “북구 노곡동 침수피해사고와 관련 안전감찰팀 직원 4명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본격 감찰에 앞서 사전준비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감찰팀의 감찰은 헌법재난안전법 77조(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요구 등) 등의 법령에 근거해 감사위원회가 아닌 재난안전실 안전감찰팀에서 맡는다.
안전감찰팀은 대구시 도시관리본부와 북구청 등이 재난 예방과 응급조치, 안전점검과 복구 등의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조사단의 침수사고 원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답확인조사 등을 거쳐 과실여부를 규명한 뒤,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민간조사단의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방침”이라며 “공정하고 신속한 감찰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발표된 각 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민간조사단은 “마을 상류 고지침사지에서 마을을 관통해 금호강으로 직배수하는 직관로 수문이 고장으로 100% 개방되지 않아 침수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실제 대구시 도시관리본부는 집중호우 발생 이전인 지난달 11일부터 고장난 수문을 100% 개방할 수 없어 철제 지지봉으로 임시 고정하면서 수문높이의 7.95㎝만 개방했다. 직관로 수문은 지난 3월 고장났고 지난달 11일부터는 거의 폐쇄상태로 내려 앉았는데도 관련기관은 재해예방차원의 수리나 강제개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안전감찰팀은 이에 따라 고장난 직관로 수문을 방치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단법인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6일 “노곡동 침수사고는 총체적 관리부실에 의한 명백한 인재”라며 “대구시는 대시민 사과와 함께 관련 책임자 문책 및 피해보상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