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금감원에 생명보험사 감리 요청
“새 회계기준 위반”
경제개혁연대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변경된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며 6일 금융감독원에 감리를 요청했다.
재무재표에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 가능성이 있거나 외부 감사인이 부실감사를 한 정황이 있을 때, 주로 금감원이 사실조사와 책임추궁을 하는 게 감리다. 감리결과 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통보, 해당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등이 이뤄진다.
경제개혁연대는 새로운 회계기준(IFRS17) 적용 이후 생명보험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분기·반기 포함)에서 계약자지분조정 및 이와 관련된 주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보험계약자들이 낸 보험료를 통해 자산을 불릴 경우 이익(배당)을 돌려주는 ‘유배당상품’을 운영해 왔다. 종전 회계기준은 계약자들에게 배분할 배당을 ‘계약자지분조정’ 이라는 부채항목으로 분류했다. 2023년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를 도입하면 배당에 대한 산정 방식이 달라졌다. 하지만 금감원은 예외로 과거 회계기준을 적용하게 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22개 생명보험사중 16개사는 과거 회계를 적용했고, 나머지 6개사는 아예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이 없다.
경제개혁연대는 “(생명보험사들이) 예외적인 회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재무제표에도 설명이 미흡하다”며 “예외적인 회계 기준을 각 회사에 적용하기 위한 경영진 판단이 적정했는지, 재무제표상 주석을 제대로 적었는지 따져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말 금감원에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주식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