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상시화’ 논란 … 여당 “사면권 남용 제한”

2025-08-07 13:00:03 게재

2000년 이후 3년 빼고 매년 특사 집행

22대 국회서 ‘사면범위 제한법’ 20개 발의

국회 사전 보고, 회의록 공개도 의무화

법사위 “특사 지나치게 잦다는 비판 많아”

광복 80주년 명목의 대규모 8.15 특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별사면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때인 지난해와 올해 초반에 특사 범위를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면서 특사 집행 2주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사면법 개정안은 모두 20개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발의하고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중 상당수는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외환죄에 대해 사면 자체를 차단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었다. 하지만 탄핵으로 파면된 자를 포함해 비상계엄 이전엔 특정범죄, 특정경제범죄자, 성범죄자, 대통령 친족, 정무직 공무원 등을 사면 대상자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특히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특별사면에 대해 14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 개정안을 통해 요구했다. 또 이 개정안에는 법무부장관 소속의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옮기면서 법무부 안팎의 인사를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의 일부를 국회와 대법원장이 선출하거나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즉시 공개하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이같은 제안은 일반 사면과 달리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의 직권으로 이뤄지고 있는 특별사면의 경우 과도하게 남용되는 데다 비밀리에 이뤄져 공정성, 투명성 등 불신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특별사면, 감형, 복권 혜택은 14만1702명에게 돌아갔다. 사면이 12만5407명이었고 복권과 감형이 각각 1만1608명, 4687명이었다.

특별사면은 25년간 2001년, 2011년, 2018년 등 단 3개년을 뺀 23년간 이뤄졌다. 특별 사면, 복권, 감형은 2019년에 9552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5년과 2017년에 각각 6527명, 6444명으로 뒤를 이었다. 윤석열정부 첫해인 2022년에는 3068명, 2023년과 지난해에는 2176명, 2199명이었다. 특사만 따지면 윤석열정부 3년 동안 1628명, 2064명, 2043명에 대해 이뤄졌다.

법사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특별 사면, 감형, 복권이 지나치게 잦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사면 등은 사법적 책임에 대하여 전면적, 부분적인 변경을 야기하므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이어 “1995년을 마지막으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일반 사면, 감형, 복권은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국회의 동의가 불필요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만 실시되고 있어 사면의 실시 여부가 정부의 의지에 맡겨져 있다는 점, 실시 기준과 대상자 등 사면의 내용에 관한 통제가 충분하게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에 대한 지적도 상당하다”며 “특별사면 등의 절차를 엄격화하고 일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는 등 그 절차와 내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16대 국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 2004년 3월에 과반의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 중심으로 ‘특별 사면 대상자 명단, 죄명, 형기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에 대한 헌법상 근거 없는 제한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검토보고서는 “역대 대통령들이 과도하게 사면권을 행사한 측면이 있고 이러한 사면권 남용에 대해 적절한 방지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에 기인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대통령의 특별감형 등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사전 통보를 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입법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앞서 ‘사면의 종류 대상 절차와 효과 등은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종합해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광범위한 입법 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부여돼 있다’고 판단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박준규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