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불편한 장애인 “직원주문 선호”

2025-08-08 13:00:01 게재

정보접근보장 의무 절반이 몰라

장애인들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보다는 직원을 통해 직접 주문하는 방식을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10명 중 7명이 직접 주문을 편하게 생각했다. 한편 정보접근보장 의무를 장애인 당사자 절반이 모르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올해 1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매트릭스를 통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 4114기관과 장애인 54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내년 1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무인정보단말기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에 관한 차별 실태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불편을 느꼈다고 답한 장애인은 모두 161명이었다. 무인주문기(80.1%), 무인결제기(38.5%), 표 발권기(32.3%) 순으로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이들은 ‘주문이 늦어져 뒷사람의 눈치가 보임’(54.0%), ‘버튼 위치를 찾기 어렵거나 메뉴 선택 및 이동이 어려움’(26.1%) 등 불편을 겪었다.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 277명에게 선호하는 주문·처리 방식을 물었더니 ‘직원에게 주문’(44.8%)이 ‘키오스크로 직접 주문’(20.6%)의 2배 수준으로 높았다. 시각장애(72.3%), 심한 장애(51.6%), 휠체어 이용(61.5%) 장애인 등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51.3%)이 필요하고, 전용 단말기 구역 마련‘(51.3%),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44.4%)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전혀 장벽이 없는(배리어프리) 검증 받은 무인정보단말기는 466대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은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들의 경우 키오스크기기가 잘 보이지 않거나 손에 닿지 않아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장애인에 맞는 키오스크를 설치하거나 직원들의 친절한 응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 대상 기관 중 78.7%는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정보접근성 보장 의무를 안다고 답했다. 반면 장애인들은 같은 질문에 51.1%만 안다고 답해 기관보다 27.6%p나 인식 정도가 낮았다.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묻자 조사 대상 기관(50.9%)과 장애인 당사자(45.4%) 모두 ’범국민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노력‘을 1순위로 꼽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아는가라는 물음에는 기관 중 93.8%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장애인은 68.3%만 안다고 답했다.

장애인 중 차별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는 60.0%였고 인권위에 신고(진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경우는 58.7%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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