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 영풍 석포제련소 긴급 방문

2025-08-08 13:00:05 게재

수년째 환경문제로 이슈

“사업장 이전 종합 검토”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철저한 환경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앞서 이 제련소는 폐수 무단 배출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올해 초 58일 간 조업을 중단하는 등 환경 문제와 안전 사고 문제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7일 낙동강 수계 최상류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주요 공정과 환경오염 처리 시설 등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해 수질오염 우려 하류 주민 불안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기되는 사업장 이전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1970년에 설립됐으며 그간 제련소 여러 오염물질 관리 과정에서 문제를 드러내며 환경문제로 조사와 점검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매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단골 이슈 중 하나로 강한 질타를 받아 왔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자체를 통해 2021년 처분이 이뤄진 ‘공장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에 대해 이행기한인 올 6월 30일까지 완료하지 않는 등 정부당국의 행정명령을 잇따라 어기고 있다. 이에 따라 봉화군으로부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조치 및 오염토양 정화 재명령을 받은 바 있다.

또 영풍 석포제련소는 2024년 11월 황산가스 감지기 7기의 경보 스위치를 꺼놓은 채 조업을 이어가다 적발돼 10일 조업정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지난달 7일 국민권익위는 영풍 환경오염 책임을 인정하면서 환경부 장관에게 석포제련소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이행 권고를 의결했다. 경북 봉화군수에게는 토양오염 정화조치 미이행에 대해 관계법령상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정석용·김아영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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