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주식투자 경계령…이해충돌 거래 ‘논란’ 예상
경실련 국회의원 보유주식 전수조사 예정
여당 대선공약에서 ‘거래내역신고제 도입’
“국회의원, 민감한 정보 접근 가능성 높아”
이춘석 의원의 차명주식거래 의혹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세제개편에서도 드러난 주식투자자들의 여론 강도가 만만치 않고 여당 지지층들의 반응도 뜨겁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패가망신’ 시킨다는 발언이 회자되면서 불공정한 주식투자가 화두에 올랐다. 국회의원들의 경우 상임위, 특위 등 의정활동과 이해상충관계에 있는 주식거래가 주요 관심대상이 될 전망이다.
8일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과거에는 부동산, 가상자산 논란이 커지면서 전수조사가 이뤄졌는데 이제는 주식 이해충돌이 쟁점이 되고 있다”며 “주식투자를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정부 1기 내각의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등의 논란이 있었지만 ‘낙마’로 이어지진 않았다. 그만큼 부동산 투기에 대한 비판적인 열기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김남국 전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재산신고에 포함되기도 했다.
모두 이해충돌과 연결돼 있다. 앞으로는 주식투자가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6일 유튜브에 나와 “(국회의원들이) 보좌관들 명의로, 내지는 다른 사람들 명의로 차명 거래를 다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며 “왜냐하면 주식 거래와 관련된 예민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이 포괄적 직무 관련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주식 과다보유 의원들의 이해충돌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경실련은 각 상임위별로 보유하거나 거래하지 말아야 하는 종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5개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 129명을 대상으로 부동산·주식 재산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22대 총선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내역을 토대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 의원 41명, 주식 관련 상임위에 19명, 가상자산 관련 상임위 4명 등 전체 129명 중 57명(중복 제외)이 ‘과다 보유’ 기준치를 넘겼다. 주식의 경우 현행 주식백지신탁 기준인 3000만원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과다 보유하고 있다고 봤다.
2023년에는 ‘과거 3년간 3000만원을 초과한 주식 보유’를 신고한 국회의원 110명 중 절반이 여전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공개했다.
경실련은 “다수의 의원이 과다한 부동산 및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높고, 이해충돌 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의심된다”며 “과다한 부동산과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거부와 이해충돌 직무 강행시 즉각 직무배제 및 벌칙 도입 등 공직자의 의도적 이해충돌방지 의무 회피행위 처벌을 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주식 등 거래내역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