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아주는 보험에 금융플랫폼도 가세

2025-08-08 13:00:25 게재

차주 사망시 빚대물림 막을 수 있어

나이스지키미앱, 보험료도 부담해

남편의 소득만으로 생활이 힘들던 40대 주부 A씨는 자영업에 뛰어들었다. 차근차근 가게를 키워갈 무렵 갑작스런 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수입은 급격히 줄고 대출 이자는 늘었다. ‘가게를 지킬 수 있을까’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고민이 늘어갔다. 자영업을 시작할 당시 남편이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안심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대출안심보험은 차주(돈을 빌린 사람)가 금융권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보험회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남편이 가입한 BNP파리바카디프생명에서 금융권에 남은 돈을 상환했고, A씨는 큰 짐을 덜게 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 고객과 은행, 보험사가 모두 상생하는 대출안심보험, 신용보험에 관심이 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플랫폼도 가세했다.

대출안심보험, 신용보험 등은 대출 받은 이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추가로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

최근에는 대출을 해준 금융회사가 대신 보험료를 내주기도 한다. 차주가 가입하는 개인용 보험이 아닌 단체 보험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상생프로그램 ‘새희망홀씨’가 있다.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고객이 대출 기간 사망하거나 암 뇌혈관 및 심장 질환을 진단 받을 경우 대출금의 3500만원까지 보험사가 책임진다. 이 상품을 판매하는 곳도 BNP파리다카디프생명이다. 취약계층 대출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험료도 신한은행이 부담한다. 대출 전 계약자가 동의만 하면 12개월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개선된 대출안심보험을 내놨다. 앞선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사망이나 암 진단 등 정해진 요건이 확인되면 1000만원까지 교보라이프플래닛이 상환해준다. 특이한 점은 금융플랫폼과의 연계다. 금융어플리케이션 ‘나이스지키미’를 통해 신용대출을 받은 이들이 가입 대상이다. 보험료는 나이스신용정보가 지불한다.

1000만원 미만 대출을 받았다면 실제 대출 금액을 고려해 보장한도와 보험료 등이 정해진다. 대출금이 줄거나 조기상환하면 보혐료를 줄이거나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유럽과 일본, 미주지역에서는 일반화된 대출안심보험과 같은 상품이 국내에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대개 다른 나라에서는 대출을 내주는 은행에서 대출안심보험 가입을 권하는 방카슈랑스 영업을 한다. 국내에서 은행 등이 대출을 해줄 때 신용카드, 예금, 보험 판매 등을 권하는 ‘꺽기’가 금지돼 있다. 대출안심보험은 대출과 관련이 있지만 은행들이 꺾기 시비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판매를 기피한다. 이 때문에 모바일 등 비대면 판매가 대부분이다.

생명보험 업계 관계자는 “금융회사 대출과 대출안심보험과 같은 신용보험은밀접한 관계에 있어 당국과 은행 등이 관심을 기울이면 차주의 빚이 자녀와 가족들에게 대물림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신용보험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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