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사태-전광훈 ‘고리’ 찾기
전 목사 등 7명 출국금지 조치
측근 문자, 행동대원 명령 의심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사태 배후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지목하고 있는 경찰이 관련자 출국금지,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6월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이 조치는 이후 한 차례 연장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어 경찰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와 ‘손상대TV’ 운영자 손상대씨,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의 김수열 대표 등 6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앞서 최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이달 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내에 있는 전 목사 사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3500만원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5일 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 방에 들어가면 돈이 3500만원이 있는데 내가 설교했다고 (교회에서) 한 달에 2000만원씩 나한테 주는 돈이라고 사전에 경찰들에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교회측은 “별도 계좌를 통해 접수된 목적 헌금을 당회 결의에 따라 지원했기 때문에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최측근인 신 대표 등을 통해 법원 난동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 모씨와 이 모씨 등 ‘행동대원’ 격의 사람들에게 지시가 전달되도록 하는 ‘지시·명령 계통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그 근거로 신씨가 지난해 12월 15일 다음 날 집회 일정을 묻는 이씨에게 ‘목사님께서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라고 하시네요’ ‘공지하겠습니다’라고 답한 문자 메시지 대화 내역 등을 적시했다. 같은 달 11일 신씨의 계좌에서 이씨의 명의 계좌로 200만원이 이체된 기록도 단서로 제시됐다.
이씨는 서부지법에 난입해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신씨는 “200만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규탄 집회에서 사용한 이씨의 앰프(음향 장치) 차량 대여료”라며 “서부지법 사태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사랑제일교회 측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씨와 윤씨는 개인 유튜버로서 독립적으로 활동해왔다”며 전 목사와도 직접적인 교류나 보고 체계상에 있는 위치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해당 문자는 단순한 정보 공유 차원의 연락일 뿐이며, 이를 교회나 특정 단체의 조직적 개입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