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무기징역 확정

2025-08-08 13:00:20 게재

대법 “사전 계획성 인정”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학선은 지난해 5월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로부터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았다. 그러자 A씨의 딸인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이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도 쫓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학선은 이전부터 피해자 가족들이 자신과 A씨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학선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미리 계획한 건 아니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박학선의 범행이 보복이나 금전·관계유지 등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저지른 ‘비난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학선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결심 공판 당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박학선의 ‘우발적 살인’ 주장에 대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살해를 마음 먹은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사형에 처하는 데에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당하다고 볼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사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범행 동기의 비난가능성, 사전 계획성, 잔혹한 범행 수법, 중대한 범행 결과, 피해자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엄벌 탄원, 피고인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1심 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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