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중개료·이사비 지원

2025-08-11 13:00:03 게재

서울시 19~39세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돕는다.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들이 이사할 경우 부동산 중개료와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자는 서울시 청년정책 플랫폼인 ‘청년 몽땅 정보통’을 이용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4000명이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청년 1인 가구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동거인(부모·배우자)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비 등을 지원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올해 7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1인가구 기준 월소득 358만9000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부양자 건보료 고지 금액으로 판단한다.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뒤 임차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보증금 1억원, 월세액 70만원이면 거래금액은 1억7000만원이 된다.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지원한 뒤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하게 된다. 우선 지원 대상 중에는 전세사기 피해 청년이 포함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전세사기 피해,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를 ‘우선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기존 우선 지원 대상이던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까지만 가능하다는 기준을 없애고 만 39세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시가 올해 상반기 지원 대상자들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33만786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약자·주거취약청년으로 우선 지원을 받은 청년은 458명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고 이들 가운데 80% 이상이 반지하 또는 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전세사기 피해, 양육, 가족돌봄 부담 등을 짊어진 청년들 어려움을 헤아려 우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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