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 강화
2025-08-11 13:00:02 게재
지자체와 내수면지원반
해양경찰청이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더욱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은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북한강 일대 복합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되면서 강화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경은 지난 8일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 등 주요 지자체와 함께 ‘내수면 레저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각 지역의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 실태와 현안을 공유했다. 또,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 방안도 논의했다.
회의 결과 해경은 지자체 업무지원을 위해 각 해양경찰서에서 ‘내수면 지원반’을 구성해 레저사업장을 점검하고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상구조선 비치, 탑승정원의 30% 이상 구명부환 비치, 인명구조요원 필수 배치 등 핵심 안전기준을 담은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수칙’ 안내물을 제작해 전국 사업장에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