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부모임에 낸 헌금 “세금부과 적법”

2025-08-11 13:00:01 게재

법원 “지정기부금 단체 아냐”

일부 교인들이 다니던 교회 내부에 단체를 만들어 낸 헌금은 교회와 같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교인 A씨 등 6명이 노원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다니던 B교회에서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라는 단체를 만든 뒤 헌금을 기부했다. 이들은 교개협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며 세액공제를 받으려 했다. 현행법은 교회 기부금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해 일부 공제가 가능하다.

노원세무서 등 관할세무서는 교개협이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라고 보고 특별세액공제 적용 등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A씨 등은 “헌금은 교개협을 지지하는 이 사건 교회 지역예배당 등의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됐다”며 “교개협은 헌금을 교회의 총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이를 관리해 온 교개협 재정팀장 C씨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C씨 혐의는 기부금 영수증의 ‘기부금 단체’란에 B교회라고 적고 교개협 직인을 날인해 600여명의 교인들에게 배포했다는 것이었다.

B교회는 “교개협이 헌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허락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회는 “교개협은 등록된 종교단체나 그 소속단체가 아니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세법규와 관련해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며 A씨 등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아울러 “교개협은 교회의 운영 등에 관해 공통된 의견을 가진 교인들에 의하여 결성된 단순한 내부 모임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라며 “교회에 소속된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금이 교회 정관, 교인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총회 결의 등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모금·관리·처분된 것이 아니라 교개협이 지정한 계좌 등으로 모금돼 교개협을 구성하는 교인들만의 의사에 따라 관리·처분된 것으로 보인다”며 “세금을 부과하는 건 적법하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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