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재판, 궐석재판 현실화되나

2025-08-11 13:00:03 게재

윤 전 대통령, 11일 오전 내란재판 4연속 불출석

재판부 “궐석재판 검토”… 강제구인 절차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주간의 하계 휴정기 이후 처음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궐석 재판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재구속 후 네번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과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휴가철을 맞아 각급 법원 하계 휴정기로 인해 지난달 24일 이후 2주 만에 진행되는 재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새벽 내란 특검에 구속된 이후 10일과 17·24일 총 3차례 공판에 모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건강이 쇠약한 상태로 지난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로 전신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윤 전 대통령측은 전했다.

재판부는 지난 3차례 공판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일단 진행은 하되 피고인이 다음번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형태다.

이런 방식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재판부는 출석 거부가 지속될 경우 피고인 강제구인이나 궐석 재판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교도소측에 (윤 전 대통령)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기일에는 궐석 재판으로 해서 지금까지 쌓은 의견서와 진술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실적으로 강제구인이 어렵다고 보고 궐석재판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자 물리력까지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저항해 실패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조사 장소로 데려오는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재판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하면서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 방법(구인영장 요청)밖에 없다”며 “재판에는 출석하리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 재판은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재판 기간 중 청사 보안을 대폭 강화한다.

11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과 12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는 날에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북문을 폐쇄한다. 정문과 동문은 개방하되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한다. 청사 경내에서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며 사전허가 없는 촬영도 불가능하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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