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출국' 윤정부 외교·법무 장관 줄소환 예고
해병특검 “출국금지 해제, 인사검증 과정 조사”
“압수수색 대상 모두 피의자 신분” 조사 예정
이종섭측 “정당한 절차 진행” … 도피 출국 부인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출국’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정부 장·차관들을 줄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최근 나흘 연속 진행된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은 당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인사와 외교부·법무부 장·차관들이 대상이었다. 특검팀은 이들을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보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해외 도피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법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외교부·법무부·공수처에서의 은폐·무마·회유 등 불법 행위도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정민영 특검보는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법무부·외교부 일부 사무실, 해당 업무 관계 대통령실과 법무부·외교부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정 특검보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외교부 자격심사, 법무부 출금해제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선 압수물 분석 이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이 된 인물들이 모두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박행열 전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 이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았다.
특검팀은 지난 7일에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정 특검보는 “이 전 비서관 재임 당시 인사비서관실과 외교부 사이에서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논의가 진행된 정황들을 확인해 압수수색을 집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시작되자 호주대사에 임명해 도피시킬 목적으로 임명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인사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외교부의 공관장 자격심사,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외교부로부터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 회의록 등 이 전 장관 심사 관련 문서들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았다. 통상 재외공관장을 임명할 때엔 공관장자격심사위를 거쳐야 한다.
공관장자격심사위는 지난해 1월 16일 공수처에 고발된 이 전 장관을 적격 결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이노공 전 차관이 이 전 장관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 신청서를 보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주요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 전 장관측은 도피 의혹에 대해 호주 대사 임명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됐으며, 도피 출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측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출국금지 사실은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결격사유이다.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해외로 나갈 수 없기에 해외공관장 임명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특임공관장 임명 절차 업무와 관계된 외교부 공무원들(공관장 자격심사위원 포함), 법무부 인사검증단 공무원들 중 그 누구도 이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한 사람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해외 특임공관장 임명’이라는 2024년 3월 4일자 초유의 해프닝은 아마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팀은 11일 오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세 번째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내고 “박정훈 대령 측은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반해 해병대수사관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으로 인해 항명죄 수사를 받게 되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수사기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와 변호인들은 박 대령을 돕기 위해 본인 또는 그의 부하들이 제공하지 않으면 확보할 수 없는 수사 비밀서류인 장관보고서, 수사 정보가 담긴 수사기록의 원본과 내용은 물론 일선 장변들의 진술서까지도 활용했다”고 부연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