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대장동업자 남욱 상대 45억 소송 2심도 패소
약 10년 지난 뒤 변제 주장법원 “채무인수 거절 간주”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대장동사업 관련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45억원의 대출금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이재영 부장판사)는 부산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보가 남 변호사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저축은행들은 2011년 대장동 개발 사업권을 넘겨받은 남 변호사가 당시 대표로 있던 시행사들의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해야 한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
대장동 초기 사업자였던 A씨는 시행사 다한울(옛 씨세븐), 판교PFV(옛 대장PFV)를 통해 2009~2010년 8개 저축은행에서 개발사업자금 1100억원을 대출받고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2011년 3월 다른 사업자 B씨에게 대장동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2개 시행사를 넘겼고, 4개월 뒤 남 변호사가 사업권을 넘겨받으며 해당 시행사들의 대표이자 최대주주가 됐다.
이듬해 시행사들은 대출 약정에 따라 대표이사와 연대보증인을 A씨에서 남 변호사로 변경하는데 동의를 구하는 요청을 저축은행들에 보냈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은 남 변호사가 A씨보다 변제 능력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해 동의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이후 저축은행들은 모두 파산했고, 이들의 파산관재인을 맡은 예보는 약 10년이 지나서야 연대보증인 변경을 승인했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가 시행사들이 갚지 않은 은행 대출금 일부를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2023년 남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채무 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승낙 여부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 인수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예보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원심판결을 인용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가 채무 면탈을 위해 다른 법인을 세워 수천억원을 거뒀다고 보기 어렵다”며 “저축은행 파산이 남 변호사의 채무불이행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