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숙고’…배당소득세 조정은?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여부 주목
국회 논의 거쳐 변경될 여지 남아
현재 소득세법·조특법 개정안 발의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문제와 함께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쟁점 중 하나인 배당소득 최고세율 조정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소득세법 개정안보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후퇴하면서 개미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커지면서다. 이달 말 법안 통과 전까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코스피 5000 달성’에 대한 의지와 시장의 반응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조정과 관련해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자 감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동력 유지’ 사이에서 최종 결론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문제도 어떻게 다뤄질지 눈여겨 볼 대목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국회에 이미 여러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모법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적용하자는 취지에서 조세특례법안 형태로도 올라와 있다.
지난달 28일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배당성향 40% 법인의 경우 배당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2000만원 이하 9% △2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 20% △3억원 이상은 30%의 세금의 부과하는 법안을 냈다. 이 법안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달 21일 비슷한 취지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배당성향이 30% 이상인 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2000만원 이하는 9%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14% △5000만원 초과는 20%의 세금의 부과하는 내용이다. 유 의원이 제시한 최고세율은 20%로,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낸 개정안보다도 낮은 수치다.
지난 4월 이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배당성향 35%인 기업에 대해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 20% △3억원 이상은 25%의 배당소득 세율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4%의 세금이 부과된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이 의원 개정안보다 후퇴한 △배당성향 요건 40% △최고세율은 35%로 시장의 실망을 불러왔다.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정부의 오락가락 메시지가 더 나쁘다”면서 “코스피 5000을 원한다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