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남긴 이재명 대통령의 첫 사면
11일 오후 최종 결정 … 범여권 여론 수용할 듯
취임 후 최저 지지율 … 정치인 사면 여진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첫 사면권을 행사한다. 논란이 됐던 조 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특별사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조 전 대표를 사면해도, 또는 사면에서 제외해도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새 정부 첫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결정하는 임시 국무회의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초 해당 안건은 12일 정례 국무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하루 앞당긴 임시 국무회의에서 ‘원포인트’로 다뤄지게 됐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최종 확정된다.
예상과 달리 하루 빨리 국무회의가 열리게 된 데 대해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한다.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윤미향 전 의원 등 각종 정치인 사면 리스트가 논란이 된 데 대해 하루라도 빨리 털고 가겠다는 것이다.
같은 날 열리는 한국-베트남 정상회담, 곧 개최될 한미정상회담 및 한일정상회담, 한미 관세 협상 마무리 등 각종 국정 관련 일정이 빼곡리 대기한 상황에서 사면 관련 논란을 길게 끌고 가봐야 이득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조 전 대표 부부를 포함해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선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리스트에 올랐다. 경제계 인사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자 결단인 만큼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여권에선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조 전 대표가 특별사면 명단에 최종 포함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다. 범여권 내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시켜줘야 한다는 여론이 분출된 바 있고, 이 대통령도 이러한 여론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애초 첫 특별사면으로는 민생 관련 사면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가 정치인 포함 쪽으로 급속도로 기류가 바뀐 데에는 이런 범여권 내 여론 영향이 컸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를 특별사면할 경우 ‘내로남불’ 또는 ‘공정’ 논란의 불을 당길 수 있다는 점은 국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2년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 이번에 사면될 경우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채 석방된다는 점에서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거세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연일 비판 성명을 내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권은 무조건적 내편 챙기기와 내 사람 감싸기식 사면으로 광복절마저 통합이 아닌 분열과 치욕의 장으로 만들었다”면서 특히 조 전 대표에 대해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권력형 범죄자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며 청년들에게 커다란 박탈감을 안겨줬고 국론분열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도 부담이다. 11일 공개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뤄진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응답자 56.5%가 ‘잘함’이라고 답했다.(지난 4~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 대상,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는 전주 대비 6.8%p 낮아진 수치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큰 폭 하락이자 최저치이기도 하다. 주식양도세 논란에 조 전 대표 사면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조 전 대표의 호남권 지지세가 높은 데다 차기 대선주자로도 꼽힌다는 점에서 조 전 대표가 정치활동 재개시 여권 내 정치지형에도 미묘한 변화를 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일단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선 조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론이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통합 논의도 본격화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