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어선 처벌 효과 높인다

2025-08-12 13:00:01 게재

한·중 어업지도단속 합의

중국불법어구 철거도 확대

한국과 중국은 쌍방 수역에서 자국 어선의 불법어업을 뿌리뽑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중대위반어선에 대해 인수인계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 측 수역에서 불법어업을 한 중국어선에 대한 처벌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5일부터 7일까지 열린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협약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합의에 따르면 우리 수역에서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은 한국 당국에 담보금을 낸 후 중국 해경에 인계된다.

전에는 담보금을 내고 풀려난 중국 어선이 다시 불법 조업을 하거나 중국에서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아도 한국 측에서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불법 중국어선은 중국 해경에 인계돼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한·중 양국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해수부는 우리 수역에서 불법어업을 한 중국어선에 대한 실질적 처벌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중 양국은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발견된 중국어선의 불법어구에 대한 강제 철거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범장망에 적용한 ‘철거 후 폐기처분’을 통발 등 허가업종이 아닌 어구나 허가받은 조업기간과 조업수역을 위반한 어구 모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양측은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양국 지도·단속 기관들의 공조단속 등 합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는 우리 어업인들의 생계와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중국 정부와 불법어업을 뿌리뽑겠다는 공동 목표 아래 계속 소통하며 지도·단속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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