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다이렉트보험 인수 조건 강화하나
사실상 적자구간 진입에 고민 커져
침수 늘고, 부품 약관 변경도 불발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손해보험업계는 3874대(추정 손해액 388억원)가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했다.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들은 적자로 전환됐다며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12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보가 일부가 다이렉트보험 인수(계약) 조건 강화 검토에 나섰다.
자동차보험은 보험설계사나 대리점(대면), 전화(텔레마케팅), 인터넷·모바일(사이버마케팅) 등으로 가입하는데, 이중 다이렉트가 가장 저렴하다.
A손보사 관계자는 “대면 계약 등은 기존 조건을 유지하되 보험료가 저렴한 다이렉트의 경우 인수 조건을 올 상반기에 강화했다”고 말했다. B손보사 관계자는 “상반기 손해율과 7월 폭우로 자동차보험 적자가 확실해졌다”며 “내부적으로 인수조건 변경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의 올 상반기(1~6월) 누적 손해율은 82.7%로 나타났다. 손해율은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을 계약자들이 낸 보험료로 나눈 것을 말한다. 80%를 넘기면 사실상 적자다.
또 7월 집중호우로 침수 차량 피해가 늘었고,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억제를 위해 추진하던 품질인증부품 도입을 위한 약관개정도 불발됐다. 이대로라면 현재 추세가 이어져 적자폭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인수조건은 계약자와 자동차물건, 사고 다발 여부 및 법규 위반 여부, 지급 보험금 규모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된다. 보험사마다 인수조건은 다르고, 기밀에 속한다.
다만 보험사 관계자들 이야기를 종합하면 인수 조건은 다양하게 책정된다. 예를 들어 한 보험사는 3년간 3회 이상 사고를 냈거나 2년간 지급된 보험금이 200만원이 넘는 경우 보험사가 인수를 거부한다. 법규 위반이 잦은 경우 1년에 1번만 사고를 내도 다이렉트 가입을 못하기도 한다. 한 보험사는 3년간 3회 이상 사고를 냈더라도, 1년 이상 무사고를 유지했다면 다이렉트 가입을 받아주기도 한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다이렉트보험이 거부했더라도 다른 보험사 다이렉트 상품에 가입할수도 있다. 만일 모든 다이렉트보험에서 인수 거부를 한다면 대면 방식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때 다이렉트 견적과 비교해 보험료가 인상된다.
한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다이렉트 부분의 인수조건 강화는 안전운전자에게는 저렴한 보험료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사고 다발 운전자는 다른 판매채널이나 보험사로 가입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