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회장 항소심 내달 본격화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2심 “구속만료 전 결론”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9월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9월 8일부터 정식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조 회장측은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측은 “1심 판결문을 받고 보니 재판부가 증거를 오독한 부분이 있었다”며 “심리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하거나 추측한 부분도 있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자금을 대여한 혐의, 기타 배임 및 횡령 혐의,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 등에 대해 프레젠테이션(PT)하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반면 검찰측은 “1심에서 장기간의 공판기일을 거쳐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진행했다”며 “항소심에서 또 쟁점별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은 중복되고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구속 사건이고 1심과 같이 피고인이 구속 기간 만료로 보석으로 나갔다가 취소되는 번거로움 없이 항소심 내 주어진 심리기간 안에 결론을 내는 걸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9일 1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된 조 회장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말 끝난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9월 8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PT를 세 차례 진행한 후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5월 조 회장의 일부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 등 총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회장은 2014년 2월~2017년 12월 한국타이어가 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2017~2022년 회삿돈 75억5000여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별다른 담보 없이 리한에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주고, 개인 주거지의 가구 구입 비용 등을 회삿돈으로 지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기업 오너 2·3세들인 김영집 프릭사 대표와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도 지난달 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조 회장과 거래를 위해 회사돈을 가져다 쓴 혐의를 받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