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 프랜차이즈 마마쿡, 회생 개시
회생안 11월 21일 제출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마마쿡’의 회생 절차가 최근 시작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8일 마마쿡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11월 21일까지다.
마마쿡의 회생신청은 지난해 9월 10일에 이은 두 번째다. 마마쿡은 6월 24일 회생절차가 폐지되자 7월 16일 다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달 25일 대표자 심문을 거친 후 포괄적 금지명령을 했다.
마마쿡은 이번 회생신청서에 △2021년 본사 및 공장 건물 취득과정에서 금융기관 차입금 증대 △코로나19 이후 매출감소 △유동성 해결을 위한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차입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가 주된 신청사유라고 적었다.
법원은 이날 회생개시 결정을 하면서 신종일 대표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어 마마쿡의 채권자목록은 8월 29일까지 제출하도록 했고,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는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마치도록 했다.
그러면 마마쿡은 채권자들의 채권신고에 대한 조사를 거쳐 시·부인을 하게 되는데, 기간은 9월 13일부터 26일까지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11월 21일이다. 다만 법원은 회계법인의 조사위원은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
마마쿡은 2016년 설립된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다. 매출액은 2021년 168억원, 2022년 208억원으로 증가하다 2023년 193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부채는 136억원으로 자산의 약 74%에 달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