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형 건설사 중대재해처벌 없어…과징금 도입 검토”

2025-08-12 17:52:52 게재

국무회의 … “안전관리 미비 사업장 신고시 파격적 포상금”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면서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재차 지적했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 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면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국토교통부의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도 보고됐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반복적인 산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강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찰자격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제재, 그리고 안전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상설특별위원회같은 전담조직을 만들어 상시적인 감시와 관리, 연구를 지시하면서 고용부 장관에게 직을 걸 각오를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근절 방안에 대한 보고에 대해선 아예 기술 훔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기술 탈취에 대해 엄벌을 해야 한다면서 방안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방부, 소방청, 산림청이 합동 진행중인 산불 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꼼꼼히 물은 후 산불을 조기 진압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 내년 봄 산불을 철저히 예방하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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