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형 건설사 중대재해처벌 없어…과징금 도입 검토”
국무회의 … “안전관리 미비 사업장 신고시 파격적 포상금”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면서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재차 지적했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 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면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국토교통부의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도 보고됐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반복적인 산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강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찰자격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제재, 그리고 안전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상설특별위원회같은 전담조직을 만들어 상시적인 감시와 관리, 연구를 지시하면서 고용부 장관에게 직을 걸 각오를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근절 방안에 대한 보고에 대해선 아예 기술 훔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기술 탈취에 대해 엄벌을 해야 한다면서 방안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방부, 소방청, 산림청이 합동 진행중인 산불 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꼼꼼히 물은 후 산불을 조기 진압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 내년 봄 산불을 철저히 예방하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