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월간 멈춰있는 고리원전 2호기
40개월째 계속운전 심사 중 … 승인받아도 추가 가동 7년에 그칠 듯
고리원전 4호기가 설계수명 만료로 6일 가동을 중단하면서 원자력발전의 계속운전(수명연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3일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 원전은 설계수명(30년 또는 40년)이 만료되면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10년 추가 가동을 해왔다. 하지만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데다 허가절차가 복잡해 계속허가를 받더라도 실제 추가 가동기간은 10년 미만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계속운전 심사·허가기간 고무줄 = 예를 들어 고리원전 2호기는 1983년 7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설계수명(40년)이 만료된 2023년 4월 가동 정지했다. 2022년 4월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PSR)를 제출하면서 계속운전 허가신청을 했지만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아 2년 4개월(28개월) 동안 멈춰서있다. 지금 당장 허가가 난다고 해도 계속운전 승인 10년 기간 중 멈춰 섰던 기간을 뺀 7년 8개월만 추가 가동하게 되는 셈이다. 실제 심사가 끝나고 설비개선하는 기간까지 고려하면 (허가를 받아도) 약 7년정도 가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계속운전 절차는 한수원 자체 안전성·경제성 평가 후 이사회 의결 → PSR 제출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 → 운영변경허가 신청 → 심사 및 승인 등을 거친다. 승인이 되면 추가 설비개선을 단행한다.
안전성평가만 하는 프랑스나 운영변경허가만 하는 미국·일본과 달리 복잡한 절차다. 여기에 정치적인 영향까지 받다보니 심사·허가기간이 고무줄처럼 건건이 ‘줄었다, 늘었다’ 한다.
과거 고리 1호기는 계속운전 신청부터 허가까지 18개월 만에 완료한 반면 월성 1호기는 62개월 소요됐다. 고리2호기는 2022년 PSR 제출시점(2022년 4월)부터 따지면 40개월째 심사 중이다.
국내에는 원전 계속운전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계속 운전 10년이라는 기한도 원전 운영사업자가 10년단위로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받아야하는 규정을 참고해 적용하는 실정이다.
◆설비개선 이후 시점부터 수명연장 적용해야 =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노후 원전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이라며 “자동차 수명을 5년이라고 해도 잘 정비하면 10년 이상 탈 수 있듯 원전을 잘 정비해 오래 사용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설계수명 완료 후 최대 15년까지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같은 에너지 부족국가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현행 계속운전 허가기간은 설계수명 완료일로부터 10년이어서 한국수력원자력 입장에선 허가를 받고도 추가로 몇 년 못 돌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레트로핏(설비개선) 완료 후 수명연장을 10년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현재 국내 원전은 총 28기 중 운전 중 18기, 정비 중 5기를 비롯 설계수명 만료 후 계속운전 심사 중(정지) 3기, 영구정지 2기 등이다.
계속운전을 위해 PSR을 제출한 원전은 7기 이며, 이중 고리 2·3·4호기는 가동 중단상태다. 한빛 1·2호기와 한울 1·2호기는 설계수명 만료(2025년 12월~2028년 12월)를 앞두고 계속운전 허가 신청을 했다.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는 2037년까지 해체를 완료할 계획이고, 월성 1호기는 해체승인 심사 중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